이번에 와이프가 임신을 하면서 퇴사를 했습니다. 이런 경우 가족 중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
있다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.
지역보험료를 내지 않고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조건?
가족이라고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순 없습니다.
소득, 관계, 동거 여부 등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.
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대상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부양 조건
부양은 어느 범위의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조건입니다.
직장가입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(조무보, 외조부모),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, 형제, 자매, 배우자의 직계존속,
직계비속까지 피부양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.
2. 소득 요건
해당 연도의 합산 소득이 연 2,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(22년 9월 1일 개편안 기준)
만약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,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3. 재산 요건
연간 소득이 1,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재산세 과세표준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
5억 4,000만원 이하 |
5억 4,000만원 초과 ~ 9억원 이하 |
피부양자 대상이 형제 또는 자매일 경우 :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,000만원 이하 |
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 방법
1. '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' 검색
(클릭 시 이동됩니다.)
2. 로그인 후, [피부양자 업무] - [자격취득] 클릭
3. 자격취득 화면으로 들어오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'동의'에 체크
4.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.
5. 신고인 정보를 입력 후 '저장'
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방법
위의 진행사항을 전부 진행하셨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됐는지
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을 해봐야겠죠?
위에서 말씀드린 피부양자 등록을 완료하시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가 올 겁니다.
그럼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아래와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.
<피부양자 취득 여부 확인 및 조회 방법>
-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
- 민원 여기요 > 개인민원
- 자격조회 > 자격사항
오늘은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 및 조회 방법과 자격 요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
다음에 더 도움 되는 글로 찾아뵈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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